▶ ‘50/50’법, 9월 30일 시효 만료
▶ L-1B 수수료 2,250달러도 폐지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를 청원하는 일부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해왔던 2,000달러가 넘는 고액수수료가 폐지됐다.
연방 의회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소위 ‘50/50법’ (‘Public Law 111-230)이 지난 달 30일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H-1B 및 L-1 청원 고용주에게 부과되어왔던 사기 방지 목적의 고용주 수수료가 지난 1일부터 자동 폐지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로 직원의 50% 이상을 H-1B 또는 L-1 신분자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H-1B나 L-1비자를 청원할 경우 사기 방지 등의 비용 부담을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 법 조항에 해당되는 고용주는 그간 H-1B 청원의 경우, 2000달러, L-1 청원에는 2,250달러를 추가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효가 정해진 한시법으로 지난해 9월 30일 1차 시효가 만료됐으나, 1년 임시 연장법안이 통과돼 지난 9월 30일까지 운용됐다.
그러나, 시효만료를 앞두고 추가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 법은 자동 소멸됐고, 고용주에게 부과되던 추가 수수료로 자동적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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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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