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특허 침해 혐의로 2억3400만 달러(약 265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미국 위스콘신주(州)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6일 위스콘신대학 동문연구재단(WARF)이 보유한 휴대폰 칩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애플에게 2억3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배심원단이 이날 3시간동안 진행된 심의에서 정한 이 배상금 액수는 WARF가 요구했던 액수보다 1억6500만 달러 적지만 배심원단의 평결 발표 후 양측 변호인단들은 웃으며 악수했다고 현지 위스콘신주 저널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13일 애플이 WARF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결해 배상금 부과가 시사된 바 있다
이번 특허 분쟁과 관련된 애플의 특허 침해 기술은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구린다르 소히 컴퓨터학과 교수가 공동 발명한 칩 기술로 프로세서 실행 속도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도입된 이 기술은 배터리 수명을 2시간 넘게 연장시킨다.
윌리엄 콘리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히 교수는 이 기술이 자신의 발명품이라는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WARF의 칼 굴브란드센 재단장은 “이번 평결은 우리 대학 연구진의 노력과 특허와 라이센스 발명품의 진실성이 승리한 사례”라며 “배심원단이 우리 대학의 독창적 컴퓨터 처리 연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첼 툴리 애플 대변인은 회사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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