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접수 허용일자’를 도입한 새로운 영주권 문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영주권 문호는 시행 첫 달인 10월 ‘반짝’ 우선일자 진전 효과가 나타났으나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연방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및 취업 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우선일자는 전월과 같거나 미미한 소폭 진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전 부문에서 단 하루도 진전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나 10월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 허용일자와 동일했다. 또,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가족 및 취업이민 전 부문에서 1주에서 5주까지 소폭 진전에 그쳐 ‘사전접수 허용일자’의 기간 차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부문인 가족 1순위 경우, 우선일자가 2008년 2월 22일로 나타나, 전월 대비 5주가 진전됐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문(가족 2A 순위)는 4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가족 2B 순위)은 3주가 진전됐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가족 3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은 각각 3주씩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3순위는 전월과 같은 2015년 8월15일에 멈춰서 진전이 없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