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 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 입국 때 ‘거액벌금’
▶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엔 한국여권 제시 요구
한국 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30대 한인 김모씨는 2주전 휴가차 미국에서 지낸 뒤 한국 입국 때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온 뒤 지난 2012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 왔으나, 한국내 취업 당시 세금을 내기 위해 외국인 등록을 했다가 이번 입국과정에서 외국인의 한국 여권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씨는 “시민권 취득 후 상실 신고와 함께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막상 벌금을 내려하니 아깝기도 하고 후회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시민권자들 가운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 대신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을 하다 외국 국적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출·입국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인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는 월 3~4건에 달해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정부가 미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들에게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채 영사는 “일단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출입국 때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선천적 이중국적 및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 시민권자들(국적상실자)과 달리 한국 국적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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