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된다.
연방 정부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채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이 시작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정식 가입, 변경 신청기간 외에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LA 한인사회에서는 민족학교와 LA 한인회 등에서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 복용중인 약병,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지참하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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