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타코마 ‘가디언’ 지붕보수 회사 고소
타코마의 한 대형 지붕보수 시공업체가 인부들에게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 노동부에 제소 당했다.
토마스 페레즈 노동부 장관은 ‘가디언 루핑’ 업소가 직원 중 65명에게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도 응분의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들 인부를 대리해 지난달 31일 타코마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가디언은 퓨짓 사운드 전역에서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널리 알려진 회사이다.
소장에 따르면 가디언 업소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이들 인부를 아침 일찍 출근토록 해 잡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이들이 지붕공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 이후부터 계산해 지급했다. 이들이 업소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오버타임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가디언 업소가 이들의 오버타임 지급을 ‘자의적이며 반복적으로’ 회피했을뿐 아니라 관련 기록을 보관하거나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연방정부의 공정 노동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디언 업소 측의 마이클 라일리 변호사는 가디언의 직원 이직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적도 있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가 제기한 이슈들을 놓고 회사 측이 18개월간 협조하며 논의했지만 노동부가 제시한 법정 외 협상방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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