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법무장관, 4개 불법업소 제소 및 벌금 부과
절박한 처지의 이민자들을 농락하는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워싱턴주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시애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이크우드, 타코마, 에버렛 등 3개 도시에서 이민관련 비즈니스를 불법적으로 영위해온 4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제소하는 한편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들 업소가 ‘노타리오스(Notarios)’ 또는 ‘노타리오스 퍼블리코스(Notarios Publicos)’를 자칭하며 이민절차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선의의 이민자들을 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지연되는 서류작업으로 이민자 신분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레이크우드의 무면허 이민 서비스업체 ‘EC 뉴 호라이즌스’와 ‘EC 호라이즌스’ 및 업주인 에드윈 크르주와 모리스 테리를 상대로 23만 5,000달러의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에도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돼 당국과 영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400여건의 이민서류를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또 타코마의 ‘로지 이민 서비스’에 1만 6,995달러, 에버렛의 ‘서비시오 엔 에스파뇰 LLC’에 8,000달러, 에버렛의 ‘오로나&어소시에이츠’에 8,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들 말고도 무면허 불법 이민업소를 여러 곳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이민 관련 서류절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확인하거나 해당 업소가 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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