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중남미 아동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가 운영 중인 여성 및 어린이 이민구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민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밀입국자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며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LA 연방지법의 돌리 지 판사는 텍사스에서 운영 중인 2개 이민구치소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이곳에 구금중인 어린이들과 그 엄마들이 즉각 풀려나야 한다고 지난 24일 판결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여름 텍사스 2곳과 펜실베니아 1곳 등 3곳의 밀입국 여성 및 어린이 이민구치소의 문을 열었고 6월말 현재 2,600여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수용중이다.
지 판사는 이들 구치소들이 안전과 위생, 영양 공급 측면에서 실패했다며 1997년 만들어진 어린이 구류시설에 관한 법률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25페이지에 달한 판결문에서 지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과 관련한 입장이 설득력이 없고 미심쩍은 부분으로 가득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 판사는 이들 구치소가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주체가 아닌 사설 교도소 운영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