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에서 악인으로 묘사된 배설(裵楔· 1551∼1599) 장군의 후손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영화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주배씨 문중이 김한민 감독, 각본가 전철홍, 소설가 김호경씨와 배급사 CJ E&M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전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고 일부 장면이 창작인데, 전체 흐름에서 그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판례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영화 ‘명량’에서 배설은 1597년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순신의 수하 안위가 쏜 화살에 숨지는 역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배씨 문중은 이런 설정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김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료에 따르면 배설은 명량해전 며칠 전 병을 치료하겠다며 이순신의 허락을 받고 뭍에 내렸다가 도주한 뒤 붙잡혀 참수당했고, 따라서 그는 명량해전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후손들은 주장했다.
배씨 문중은 작년 9월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뤄 사는 경북 성주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은 이후 서울 강남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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