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의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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