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수혜대상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 성인 자녀들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격을 갖춘 21세 이상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도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4일 USCIS가 지난 전날 제출한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 확대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승인해, 이르면 내년부터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 수혜대상이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 수혜대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둔 불법체류 전력 이민자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 불법체류 이민자로 제한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가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한 재입국 금지기간 규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재입국할 수 없다.
확대된 새 조항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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