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에 따른 강제절수령이 내려진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은 잔디관리 부실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셰럴 브라운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주 의회를 통과한 잔디관리 관련 벌금 폐지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가뭄기간 잔디에 물을 주지 않아 잔디가 시들어 갈색으로 되어도 시, 카운티 등 지역 정부가 주택 소유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남가주 내 일부 시와 카운티 정부는 잔디를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을 물도록 해왔는데 벌금은 일주일에 100달러 또는 한 번에 500달러 정도로 나타났다.
브라운 의원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절수령에 동참하기 위해 잔디에 물을 주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이 정당하게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안건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사상 최악의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가주에 처음으로 모든 지역 정부에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강제로 감축하도록 하는 ‘강제절수령’을 내렸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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