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로 차씨 지정…조 전 회장에게 양육비 지급 명령
차영 前대변인 "조희준 아들 낳았다" 소송 (서울=연합뉴스) 대변인 시절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차영 전 대변인. 2013.8.1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천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의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