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최씨를 상대로 12억원 반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작년 8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며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사실로 여긴 김현중은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합의금 6억원을 전달했지만 최씨가 진료받은 산부인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결과 유산했다는 작년 5~6월에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 주장이 거짓인 만큼 허위 내용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6억원과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위약금 6억원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당시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 4월 김현중과 갈등 속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거짓 주장에 따른 김현중의 명예 실추와 이로 인한 피해(드라마·광고 캐스팅 취소 등)에 대해선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측을 통해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 특별손해와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