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적 합의로 핵위기 해결 전기마련…군사시설도 사찰, 중재기구 협의 거쳐야
▶ IAEA 사찰결과 12월 제출…경제·금융제재는 내년초 해제 예정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위기가 외교적 협상으로 13년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IAEA는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 포함해,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 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 IRNA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 한해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 우려가 있는 다단계(cascade)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이 허용됐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로,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됐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이 끝난 뒤에 해제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타결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한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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