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방학 단속 강화 일주일새 12건 적발 한인업소 3곳 포함…“신분증 꼭 확인해야”
▶ 술 대신 구입해주다 걸리면 1,000달러 벌금
음주와 관련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졸업시즌과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주 정부와 치안당국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을 강화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은 중·고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음주로 인한 청소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강력한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9일부터 7월3일까지 ABC에 접수된 규정위반 케이스 2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건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팔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인 업소는 볼드윈팍 소재 ‘E’ 마켓, LA 다운타운 소재 ‘B’ 리커스토어, 다우니에 위치한 ‘R’ 리커스토어 등 세 곳이 청소년을 고용한 함정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타운 내 ‘R’ 노래방도 이 기간 영업시간 외 주류를 판매했다 단속에 걸려 티켓을 받았다. 특히 LA 한인타운의 경우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에 비토 팔라졸로 신임 서장이 부임한 뒤 영업시간 외 불법적인 주류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함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주류판매 함정단속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ABC 존 카 대변인은 “여름철엔 미성년자들의 음주행위나 음주관련 범죄가 빈발한다”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 대변인은 이어 “경찰이 필요로 할 경우 주류판매 업소와 관련된 ABC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경찰이 독자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또 ABC는 방학기간 만 21세 미만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서는 소위 ‘어깨 두드리기’ 함정단속도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미성년자 자원봉사자들은 주류판매점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 주류를 구입하는 성인들에게 다가가 ‘술을 대신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는 성인은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받게 된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은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0달러의 벌금과 2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최고 2만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주류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ABC는 다음달까지 LA 경찰국 등 각 지역 경찰과 공조해 학교 인근 주점 및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며, 자원봉사자를 동원한 함정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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