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결정 항소심 뉴올리언스 법원서도 번복될 가능성 희박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이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따라 지난 2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루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5개월째 중단되고 있으나 보수색채가 강한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에서도 가처분 결정 번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맞서 연방 법무부가 제기했던 ‘가처분 결정 긴급유예 요청’을 기각했던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10일부터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시작했으나 법무부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날 시작된 항소심 첫 심리에서 연방 정부를 대표해 변론에 나선 벤자민 마이저 법무부 민사담당 부차관보는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연방 정부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측을 대리한 스캇 켈러 변호사는 “우리는 연방 법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방 법무부와 26개 주 정부 측은 이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는 지난 5월 연방 법무부의 긴급유예 요청을 기각했던 보수성향 판사 2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3명의 재판부 중 유일한 중도 성향으로 카터 행정부 당시 임명됐던 캐롤린 다이닌 판사를 제외한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와 제리 스미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도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내 이번 항소심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가처분 결정이 다시유지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돼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18개월 내에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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