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시민권자도 납세 의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위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주미대사관이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미대사관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규정 안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소득세 납부를 위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에서 183일(6개월)로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미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들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미대사관 측은 “거주자 판정기준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함에 따라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한국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라며 “거주자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과세규정의 강화조치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편법 탈세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법안으로 미국을 포함한 재외 상공인들이 한국 내 사업에 불편을 겪으면서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새정치 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지난달 26일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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