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안 만장일치 통과 연중 내내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시간대 영구 적용
뉴저지 주의회에서 매년 두 차례씩 시계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중단을 위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10일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뉴저지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표준시를 1시간씩 조정하는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고, 연중 내내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서머타임 시간대(DST)를 영구히 적용하는 법안(S-151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표준시 조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수면 부족 등 신체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매년 8개월 간의 서머타임 시간대에 더 익숙해져 있는만큼 이를 영구 적용해야 한다”며 낡은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저지주의회에서 해당 주법이 최종 입법되더라도 실제 시행되려면 지난 1996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통일시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연방 통일시간법은 각 주가 서머타임 없이 표준시만 준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반대로 연중내내 서머타임 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주별로 서머타임 시간대 영구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방법이 개정돼야 주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19개 주가 이미 서머타임 시간대 영구 적용을 위한 주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법으로 인해 실제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미 전국적으로도 서머타임 제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과 2024년 연방의회에서 일광절약시간제 폐지안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머타임 시간대를 영구화함으로써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는 매년 두번씩 시간대를 조정하는 일광시간절약제 폐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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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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