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병역관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남가주 지역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적 이탈 및 상실 등 국적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고 때 제반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A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상실 신고는 879건, 이탈신고는 209건 등 총 1,088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국적업무 총 건수인 1,074건과 2013년 상반기 836건에 비해 각각 1.3%와 30.1%가 늘어난 것이다. 국적업무 증가에 따라 신고 때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 건수도 상반기 1만1,0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2013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87.2%가 늘어났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한인 불체자들이 신분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영사관 ID’ 발급 건수가 상반기 528건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1.9%가 증가했다.
한편 올 상반기 LA 총영사관의 전체 민원 건수는 3만5,651건으로 지난해 동기 3만1,210건에 비해 14.2% 늘어났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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