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피난처 조례’ 정책
▶ 전과자도 추방 안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멕시칸 불법체류자의 ‘묻지 마 살인’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법원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이른바 ‘피난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관세수사청(ICE)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시 경찰 간 불법이민자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재점화하고 있다.
이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불체자인 프란치코 산체스(45·사진)가 지난 1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에서 산책하던 캐스린 스타인리(32·여)에게 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체스는 중범전과가 7건이나 있으며 5차례 멕시코로 추방된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로 밝혀졌다. 그의 중죄 전과 7건 중 4건은 마약관련 사건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멕시코로 추방된 것은 2009년이었으며, 텍사스에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ICE는 산체스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직후인 올해 3월26일 그의 신병을 한때 확보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이 산체스에 대해 마약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므로 그의 신병을 SFPD에 넘겼다.
ICE는 당시 SFPD에 산체스가 석방되면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산체스를 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산체스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지난 4월15일 풀려났다. 카운티 구치소는 산체스의 석방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ICE에도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산체스의 석방 사실이 경찰이나 ICE에 통보되지 않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1989년 조례를 통해 연방 정부 업무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지하고 불법체류 신분과 국적만으로 수색·구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피난처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피난처 조례는 198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피해 넘어온 난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입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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