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고 15달러까지로 인상키로 하고 위반단속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도 오버타임 미지급과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임금과 관련한 노동법 위반 업주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힐다 솔리스, 마크 리들리-토머스 수퍼바이저는 7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법 위반단속 강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단속 강화법안은 최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시간 미보장 등 노동법 상습 위반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위반 때 벌금은 물론, 비즈니스 라이선스 박탈 등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쉴라 퀴엘 수퍼바이저는 최근 LA 시의회의 최저임금안 확정 이후 노동법 단속 전담반을 설치한 것을 들며 카운티와 시정부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동법 위반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UCLA 노동연구센터가 밝힌 2014년 자료에 따르면 LA시는 미 전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가장 심각하며 특히 세차장, 요식업소, 소매점, 건축업 등 업종에서 관련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매주 66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버타임 미지금, 점심시간 미보장 등 노동법 위반사항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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