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관 건물 관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 내분을 둘러싼 법정심리가 재차 연기됐다.
1일 한미동포재단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재판부는 윤성훈 이사장 측과 박혜경 이사장 대행 측간 소송심리 재판을 오는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성훈 이사장 측은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을 앞두고 담당판사 변경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윤성훈 이사장은 “소송을 맡은 판사가 그동안 재단이 겪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담당판사 변경신청을 했다”며 “법원에서 17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원은 한미동포재단 이사진 내분과 관련해 ▲재단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TRO) ▲조갑제 전 이사 서명 진상규명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등의 법원명령 불복종 관련 소송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한미동포재단 윤성훈 이사장 측은 박혜경 이사장 대행 측과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성훈 이사장은 분쟁 당사자 양측이 50대50으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면 각종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혜경 이사장 대행 측은 한인회관 건물관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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