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기념일 앞두고 소지만 해도 단속, 부상·화재 위험 높아
LA에서는 개인적인 폭죽 사용이 불법이다. LA시 검찰이 공개한 불법 폭죽의 모습.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LA 지역 사법당국이 불법 폭죽 사용에 대한 대대적 합동단속을 펼친다.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연휴를 맞아 불법 폭죽 사용과 유통이 늘고 있는 가운데 LA시 검찰과 LA 항만경찰 및 시 소방국은 1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불법 폭죽을 터뜨리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LA시는 물론 버뱅크, 세리토스, 다이아몬드바, 팔로스버디스 등 상당수의 남가주 지역 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는 개인이 폭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된다.
사법당국은 특히 최근 주 전체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상존해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폭죽들의 경우 부상위험이 높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폭죽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들이며 불법 폭죽을 잘못 사용하다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신체 일부분을 상실하는 경우나 폭발로 인한 불꽃이 잘못 옮겨 붙어 큰 재산피해를 내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불법 폭죽 집중단속에 들어가 현재까지 총 14건의 밀반입 및 불법 판매현장을 포착했으며 700파운드의 불법 폭죽을 압수했으며,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불법 폭죽을 판매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LA 항만경찰의 이동훈 경관은 “다량의 불법 폭죽이 아시아권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물품 체크를 강화하고 잠복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독립기념일 주간 집중단속뿐만 아닌 연중 수사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의 허가증이 없이 불법 폭죽을 유통하는 경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6개월,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사법당국은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볼 수 있도록 개인적인 불법 폭죽 사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불꽃놀이는 남가주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개행사를 통해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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