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초 팔로스 버디스 40대 애완견 X레이 받고 발급도
남가주의 한인 의사가 마약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처방을 적절한 검사 없이 남발한 혐의로 체포됐다.
1일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랜초팔로스 버디스에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의사 김모(42)씨를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의약품 불법처방 등 21개 중범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DEA는 언더커버 요원이 김씨를 찾아가 의약품 처방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DEA에 따르면 김씨는 적절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언더커버 요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노르코와 진정제 자낙스, 근육완화제 소마 등을 3개월여 동안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A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려면 눈에 띄는 증상과 물리적 검진이 필요함에도 김씨가 해당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는 환자의 처방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또 함정단속 요원에게 처방근거를 남기기 위해 기존의 의료기록이나 엑스레이를 가져오라고 말했으며 이에 단속요원이 애완견을 찍은 엑스레이를 가져다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2일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보석금 10만달러가 책정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6년4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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