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원 내 재외국민 전담부서 신설, 국적이탈 증명서 발급 처리도 빨라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한인들이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할 때 길게는 3개월씩 걸리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한국 법원 내에 신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전담기구 설치로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도 한층 빨라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7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재외공관의 접수→외교부 경유→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처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신고서류 송부 등을 오프라인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신청 후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렸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설치되고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게 되면서 처리시간은 최소 2~4일로 단축된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시범운영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걸리는 시간은 지켜봐야겠지만 전담기구 설치와 전자 송부방식 도입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업무 간소화 정책 시행으로 앞으로 출생, 혼인, 입양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필요한 한인들은 총영사관 방문 때 종전과 동일하게 각종 신고서와 제반서류와 함께 전자적송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미주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서류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영사는 “국적이탈 대상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관계 등록 업무로 신고를 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았다”며 “전담 등록부서 설치로 처리기간이 최소 3분의 1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여 국적이탈 서류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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