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병물에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발의안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방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취수한 병물에 한해 1온스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작은 크기 병물은 보통 무게가 16.5온스여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병물 1명당 약 80센트의 특별세금이 추가로 부과돼 병물 가격은 1∼2달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6일 이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승인했다. 주민발의안을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 수자원 보호 시민단체는 앞으로 12월21일까지 36만5,80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2016년 11월 선거에 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발의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병물에 ‘가뭄을 피합시다’(not drought friendly)란 레이블도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 정부 측은 이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물세금 부과로 얻어진 조세수입은 댐 등 상수도 관리, 산림녹화 등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쓰이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