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불체자 자녀들에 메디캘’
▶ 내년 5월부터 적용
한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불법체류 신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마침내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캘’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정부 메디캘 혜택을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소득자격을 갖춘 가정 모두에 제공함으로써 불체신분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수혜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본보 16일자 보도) 이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해왔던 주 의회 지도부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공공 의료혜택 예산배정 등을 포함한 1,154억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협상을 최종 타결했기 때문이다.
주 의회와 브라운 주지사 양측의 예산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간 공공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온 17만여명에 달하는 저소득 가정의 불법체류 신분 저소득 가정의 18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2016년 5월부터 주 정부의 메디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주 의회와 주지사 측은 이번 협상에서 2016회계연도 예산에 불법체류 신분 아동을 위한 공공 의료예산 4,000만달러를 포함시키고, 2017회계연도부터는 연간 1억3,2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합의했다.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은 “일정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신분 아동이라면 누구라도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자 아동에 대한 공공 의료혜택 제공을 강력히 추진해 왔던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도 “공공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이 최소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인 셈”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협상이 타켤된 2016회계연도 예산에는 복지 및 교육부문 예산이 2억6,500만달러 증액돼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차일드케어와 저소득 주민 치과 진료비 지원예산이 크게 늘었고, 칼스테이트(CSU)와 UC에 대한 지원금도 9,700만달러와 2,500만달러 각각 증액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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