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은 보행자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서 보행자 관련사고 발생이 높은 축에 속한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할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가 보행자 법규위반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한인들의 관련 문의 전화가 최근 심심치 않게 걸려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심모(68)씨는 최근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180달러짜리 티켓을 발부 받았다.
LA 다운타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정모(35)씨는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티켓을 받았다. 횡단보도의 도보자용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깜빡일 때 횡단보도로 들어선 것이 법규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급히 무단 횡단을 하거나, 이동차량이 드문 대로변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도로로 달려들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들이 사복차림으로 티켓 발부가 잦은 곳에 가서 함정단속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이나 적색불이 깜빡일 때 길을 건너다 적발되는 경우 첫 적발 때 벌금이 180~200달러나 된다.
LAPD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길을 건널 것 ▲신호등이 흰색 보행자 신호를 점멸하고 있을 경우에만 횡단할 것 ▲신호등이 붉은 손바닥 형태의 신호를 깜박일 경우 절대 횡단하지 말 것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보하지 말 것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 내부의 운전자들을 주시하며 횡단할 것 ▲운전 중 문자를 전송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보행자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경찰당국의 단속이 효과를 얻으려면 보행자들의 준법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보행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