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적으로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이민구치소에 수감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은 최소 수감인원을 보장해 주는 이면계약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반인권적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영리 시민단체 ‘이민구치소 감시 네트웍’(DWN)과 ‘헌법권리센터’(CCR)가 최근 이민당국의 이같은 이민구치소 운영실태를 밝혀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보고서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 최소 수감인원 보장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이들 이민구치소 운영 업체들은 거액의 구치소 운영비용을 지급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두 시민단체들이 보고서에 밝힌 자료는 이민당국이 공개를 꺼려했던 것으로 연방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어렵사리 확보한 정부 문서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에 소재한 5개의 민간 이민구치소 운영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는 이민당국은 이들 이민구치소 운영 업체들에 최소한 3,000명 이상의 구치소 수감인원에 해당하는 운영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구치소를 관할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소 수감인원 보장 계약 사항에 따른 압박으로 민간 운영 구치소에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대거 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텍사스 지역의 일부 민간 이민구치소에는 최소 보장인원의 2배가 훨씬 넘는 이민자들이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포트 이사벨 이민구치소의 경우, 최소보장 인원 800명을 훨씬 넘는 평균 1,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수감 중이며, 사우스 텍사스 이민구치소에는 최소인원 700명의 2배가 넘는 1,700명이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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