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석(curb)에 주차단속을 위해 칠한 페인트 색(color)에는 빨강색, 노랑색, 흰색, 녹색, 파랑색 그리고 무색(시멘트색)이 있는데 그 정확한 주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빨강색(red)에서는 정지(stopping)나 주차(parking)를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그 차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주차위반이 된다.
노랑색(yellow)에서는 짐을 싣고 내리거나 승객이 승하차할 때 주차 할 수 있다.
만약 이곳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을때는 주차위반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
흰색(white)에서는 승객이 승하차 할 때 주차 할 수 있으며 그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우체통(mailbox)에 우편물을 넣으러 가는 것은 교통위반이 아니다. 만약 승객을 픽업하기 위해서 그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으면서 승객이 오기를 기다리면 주차위반이 된다.
녹색(green)에서는 정해진 시간만큼(time limit)주차 할 수 있는데 그 녹색연석표면에 허용하는 시간이 흰색으로 쓰여있다. 보통 15minutes 또는 30minutes이다.
파랑색(blue)에서는 신체장애자들만 주차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주차한 차의 신체장애자 주차증(disabled placard)를 걸어 놓아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350 이다.
만약 그 도로연석에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아무런 지시가 없고 아무런 색깔을 칠하지 않은 무색인 경우에는 최고 72시간동안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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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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