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학교, 한인타운에서 캠페인… 바오 누엔 GG 시장도 참석
윤지미 KRC 캠페인 코디네이터(왼쪽)와 바오 누엔 가든그로브 시장(오른쪽)이 민족학교 회원들과 함께 추방유예 시행촉구 서명 캠페인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족학교(KRC)는 5일 오전 11시 가든그로브 아리랑마켓 앞에서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바오 누엔 가든그로브 시장과 민족학교 회원들이 참석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하 DACA)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바오 누엔 시장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많은 이민자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 또한 이민자 가족 출신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제 추방위기에 몰린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무작정 쫓아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에나팍, 풀러튼, 가든그로브, 라팔마, 어바인 등 주요 오렌지카운티 도시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윤지미 KRC 캠페인 코디네이터는 “OC 지역 주요 도시 한인마켓과 교회를 찾아다니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전화 걸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캠페인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족학교는 서명운동을 벌여 모은 서명부를 각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DACA 프로그램 실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DACA 프로그램 신청자격으로 ▲2007년 7월15일 이후 계속 미국 거주 ▲2012년 6월15일 당시에 서류미비자 이민신분 ▲현재 15세 이상, 1981년 6월15일 이후 출생자 ▲현재 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GED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등이다.
DACA는 지난 2012년 6월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청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프로그램이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미비자 청년들에 한해 DACA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추방유예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으로는 ▲노동허가증 ▲소셜넘버 ▲운전면허증?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인 이민권익단체인 민족학교(KRC)는 500여만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제공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신청접수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려 일시 중단된 이후 추방유예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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