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순회 영사업무, 지참서류 영사관 웹사이트 통해 사전 확인
LA 총영사관에 서 파견된 담당 자들이 영사업 무를 위해 한인 회관을 찾은 한 인들의 서류를 점검하고 있다.
OC 한인회(회장 김가등)가 매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LA 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의 OC순회 영사업무에서 한인들이 여권사진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성희 한인회 사무처장은 “여권갱신을 위해 순회 영사업무를 찾은한인들이 여권사진 규정에 어긋난사진을 들고 와 부적합 판정을 받고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경우 재촬영 후 다시 한 번 한인회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또 “부적합 판정을받은 대다수 한인들은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찍은 즉석사진을 여권용으로 제출하거나, 개인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한 경우가 많았다”고밝혔다.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대체로 ▲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정한 경우 ▲배경이 흰색이 아닐 경우▲흰색, 회색, 연분홍, 연하늘색과 같은 색상의 상의를 입어 옷이 하얗게나온 경우 ▲양 귀가 다 사라진 경우▲앞머리가 눈이나 눈썹을 가린 경우 ▲치아가 노출된 경우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사진에 이물질이묻어 손상되거나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있는 경우 ▲색안경, 뿔테안경을착용하거나 안경렌즈의 조명 반사로인하여 눈동자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안경이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있는 즉석사진이나 해상도가 낮은 디지털사진 등이 있다.
주 LA 총영사관에서 제시한 올바른 여권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3.2~2.6cm로 배경색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
또한 여권 갱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미지참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경우도 있다. 권용석 순회영사 담당직원은 “한인들이 여권과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고 ID만 가지고 와 되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여권 갱신을 위해서는 여권과 영주권을 꼭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권 신청서 작성 때 본적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 여권을 갱신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여권 신청서 작성 때 실수하는 경우는 대체로 ▲컬러로 인쇄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신청서 작성 때 흑색 펜이 아닌 컬러펜이나 연필로 사용했을 경우 등이있다.
양만호 영사는 “영사업무를 보러오는 많은 한인들이 각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가져올 경우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A 총영사관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go.kr)에 각종 영사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며 “한인들이 영사업무로 두 번 발걸음을하지 않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민원업무에 관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C 한인회의 영사 순회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점심시간 정오부터 1시까지는 제외) 실시되고 있다.
문의(714)53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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