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시의회는 지난 26일 미팅에서 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가주 최저임금인 1시간당 9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시 조례를 무효화시켰다.
지난 2007년 시의회에서 3대2로 통과되었던 이 조례는 그 당시에도 최석호 시장과 크리스티나 셰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크리스티나 셰 의원은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청업체와 계약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은 우리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어바인시가 유일하게 이같은 조례를 실시해 오다가 이번에 무효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바인시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지불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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