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현행 9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된다. 하지만 시간 당 10달러를 받아도 물가가 비싼 남가주에서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본급이 낮아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고객들이 건네는 팁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고심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주들은 종업원이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기간 팁 수입의 50%만 전달하거나 아예 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종업원들의 불평·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받는 팁에 업주가 손을 대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팁 배분에도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노동법상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더라도 업주가 팁을 받아서는 안 되며 팁 배분은 업주와 매니저 등 업체 관리자를 제외한 종업원 간의 합의 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업주와 종업원간 심화되고 있는 팁 배분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업주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종업원들의 팁 수령 문화를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간당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주들이 당일 현금으로 들어온 팁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도 월급날에 맞춰 현금으로 명확히 전달해 줄 경우 종업원들은 더 많은 팁을 받기위해 서비스에 더욱 신경쓸 것이며 업주들은 자연스레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사를 잘하는 업소를 방문하면 종업원들이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상이 높지 않은 업소에 비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은 꼭 팁을 받기위해 손님들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비자들을 대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친절한 서비스는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이러한 서비스의 바탕에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종업원들의 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팁 배분과 관련, 관대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많은 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비즈니스와 종업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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