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사태가 3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위헌소송과는 별도로 또 다른 행정명령 중단소송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다.
4일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조 아르파이오 국장이 제기한 행정명령 중단요구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 아르파이오 국장이 제기한 것이다.
아르파이오 국장은 1심 재판부인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소송을 기각하자(본보 2014년 12월25일자 보도)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날 열린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이번 아르파이오 국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리아 필라드 연방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타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행정명령이 중단될 경우 이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이 중단돼 많은 범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감비용을 카운티 셰리프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 3인 중 2명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로 이민개혁에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돼 원고 측이 승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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