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업체 한인 여직원 상습적 성희롱 피해, 파산한 업주 배상판결
파산신청을 한 남가주의 한인 중소업체에서 과거에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업체 대표가 성희롱 피해를 배상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5일 본보가 입수한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디스트릭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인 이모씨가 운영하던 택배업체에서 근무하며 이씨로부터 수개월 간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기혼 여성 심모씨가 지난 2013년 제기한 배상소송에 대해 파산법원은 업체 대표 이씨의 책임이 있다며 7만여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자산이 동결돼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금전적 청구 역시 중단되지만 법원은 성희롱 케이스에 대해 동결자산을 처분해 피해자가 당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책임을 물은 것이다.
파산법원이 지난 3월 내린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LA와 가든그로브 등에 사무실을 둔 택배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심모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 2007년 이 업체에 입사한 심씨는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대표 이씨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근무 도중 온천이나 마사지 업소에 가자거나 허락 없이 손을 잡고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 11월에는 대표 이씨가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책상에 다리를 올려 서슴없이 자신을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뒤 S씨에게 쳐다보지 않는다고 질타했으며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심씨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심씨는 남편이 실직인 상태여서 곧바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지만 이씨의 괴롭힘이 계속되면서 결국 2011년 5월 사표를 냈고, 그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노동 당국에 성희롱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2013년 1월 이씨가 파산(챕터 7)을 신청하자 연방 파산법원에 피해 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연방 파산법원은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것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에 대한 배상 2만2,400달러와 정신적 피해 보상 5만달러 등 총 7만2,400달러를 지급하라고 지난 3월19일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배형직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개인 파산과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의무가 발생한다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며 “특히 고의적이고 악의가 있는 성희롱, 차별, 부당해고의 경우 개인파산에 관계없이 금전적으로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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