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건부 영업허가’ 내용 알아보면
▶ ‘돈 받는 제3자 고객과 동석 안돼’규정, 한인타운은 주거-상업지 섞여 규제 엄격
LA 한인타운 지역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에서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도우미 문제와 관련,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가‘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본보 1일자 A1면 보도) 노래방 도우미가 어디까지 불법인가에 대한 논란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우미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가 되고 있는‘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적지 않아, 도우미와 관련된 규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히 알아본다.
다음은 지난 10여년간 한인 업소들의 CUP 신청을 대행해온 컨설턴트인‘GSD 파트너스’사 스티브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노래방 도우미가 경찰 단속 대상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경찰의 노래방 도우미를 단속하는 근거는 각 업소들이 시로부터 승인받은 ‘조건부 영업허가’에 있다. 한인타운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래방, 주점, 식당 등 어느 업소도 ‘도우미’를 둘 수 없다는 분명한 조건이 규정된 CUP를 받고 있어 도우미가 고객과 동석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인타운 업소들 중 도우미를 둘 수 있는 CUP를 갖춘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우미 영업이 불법인가
▲원칙적으로 도우미를 두는 영업을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우미를 둘 수 없도록 한 CUP 규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CUP 규정을 어긴 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CUP는 도우미 영업금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CUP에는 고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가로 돈을 받는 업소의 종업원이나 에이전트(도우미와 같은 제3자)를 고객의 자리에 동석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인타운 업소가 도우미를 둘 수 있는 CUP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도우미와 유사한 성격의 접대부를 둘 수 있는 CUP가 승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지역으로 제한된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한 조닝구역인 한인타운에서는 이같은 CUP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특히, 관할지역 경찰의 동의 없이는 이같은 CUP가 나올 수 없다. 매우 제한적으로 산업구역(M) 조닝지역에서는 받는 경우가 있다.
-노래방 업소들이 갖추고 있는 소위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는 도우미 영업을 할 수 없나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운용하거나 라이브 밴드를 둘 수 있는 라이센스로 보통 ‘카페, 엔터테인먼트, 쇼’(CES) 라이센스라고 하며, 이는 도우미와는 관계가 없다. 이 역시 경찰의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라이센스를 갖춘 에스코트 서비스를 노래방에서 이용한다면 합법인가
▲에스코트 서비스는 동행자가 필요한 고객에게 대가를 지불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이 역시 경찰이 라이센스를 관리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에스코트 업체 소속의 접대부가 노래방에서 고객과 동석해 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로부터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장소가 관련 CUP가 없는 노래방인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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