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에‘시행중단 요구’소송 제기돼 주목
‘취업비자(H-1B)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연방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가주 에디슨사 전직 직원들로 구성된 ‘세이브 잡스 USA’(Save Jobs USA)는 지난 23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국토안보부(DHS)가 시행을 예고한 ‘취업비자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이브 잡스 USA’는 소장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도 않고 국토안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이같은 조치의 시행을 영구히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긴급 중단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추가로 요구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허용안은 지난 수년간 이민당국이 개혁조치 중 하나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허용안’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워싱턴 DC 연방 법원 판사들이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임명된 판사들이어서 원고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하지만,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2개월째 중단시키고 있는 앤드루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과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