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픽업 위해 학교 앞 잠시 정차했는데…
▶ 시동 켜놓고 기다려도 차량번호 입력‘No Stopping’구역은 즉시 견인 대상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한인 김모(42)씨는 얼마전 학교를 끝마치고 나오는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학교 앞 ‘정차금지’(No Stopping) 구역에 3분간 차를 정차했다.
운전대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며 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김씨는 주차단속 요원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뒤 모른 척하고 차에 시동을 켠 뒤 서둘러 현장을 떠났지만 일주일 뒤 집으로 93달러짜리 주차위반 벌금티켓이 날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주차티켓은 보통 그 자리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집으로 티켓이 날아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차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것을 그냥 현장을 떠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LA시 정부가 최근 주차위반 차량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차금지 구역에 잠시 세웠다 주차위반 티켓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주차위반 현장에서 티켓을 받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티켓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LA시 교통국(LADOT)에 따르면 교통국은 주차위반 차량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차량 번호판을 검색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에 기록돼 있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주차티켓을 우편으로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요원들은 이동식 티켓 발급기기를 통해 주차위반 차량의 번호와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하는데, 주차티켓을 발급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 차량을 이동하면 대개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티켓 발급기기에 위반사실이 입력되고 나면 운전자가 항의하더라도 현장에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주 정차 금지구역에 시동을 건 채로 잠시 차를 세웠다 티켓을 받은 한인 서모씨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차를 주차한 것이 공교롭게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주차요원이 번호판을 검색했는지 주차티켓이 집으로 날아왔다”며 “좀 억울한 점도 있어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편지를 보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주차금지’ 구역에는 상업용 차량은 30분 미만, 일반 차량은 승객이 승·하차 목적으로 5분 미만 동안만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정차(stopping)할 수 있다.
하지만 ‘정차금지’(No Stopping) 구역에 차를 세우면 즉시 견인된다. 또 주차위반 범칙금은 파킹미터 초과 때 58달러가 부과되며 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때 93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