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회·KABA·영사관·센트럴 라이온스 등 확대 진행…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비영리 봉사의 형태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갈수록 많아져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내 유산상속 및 부동산 매매, 그리고 기소중지 등 한국법 관련 무료 상담도 온·오프라인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인 1.5~2세 변호사들로 구성된 남가주 한미변호사협회(KABA)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상법, 세법, 이민법, 가정법, 파산, 상해법, 주택차압 등에 걸쳐 한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KABA 측은 월례행사로 진행되는 무료 법률행사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평균 35~40명이 몰리고 있을 만큼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KABA 관계자는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일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는 데다 비공개 및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향후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추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A 한인회가 매월 세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있는 노동법 및 이민법 상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인회의 경우 지난 2013년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에 걸쳐 체류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민법 상담을 제공했으나 타운 내 노동법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소송이 늘어나자 무료 법률상담을 월 3회로 확대했다.
LA 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용주와 피고용인 입장으로 나눠 노동법 무료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민법의 경우 가족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 드리고 있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변호사 수임료 상당부분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늘어나는 한국법 상담 수요에 맞춰 관련 무료 상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던 한국법 무료 상담과 함께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낮시간대 상담창구를 찾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KABA와 공동으로 주제를 세분화한 한국법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지난 2011년부터 LA를 비롯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한국 거주 당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창구’(www.klac.or.kr)를 운영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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