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20→16% 하향 등
▶ 항의 빗발에 수정 발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사상 최악 가뭄 여파로 주 전역 강제절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18일 가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절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1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놓은 25% 이상 강제절수령을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조정한 것이다.
당초 나왔던 강제절수령은 주 수자원 위원회가 자치단체별로 절수 비율을 할당한 시행규칙이었는데 예상보다 무겁게 배정된 절수 비율과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해 250여 통의 항의 편지를 받는 등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지역공급업체들에 경감된 절수 비율을 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절수 비율 할당량은 10%에서 35%로 4단계로 나눠 배정했지만 개정안에는 8%에서 최대36%까지 9단계로 나누게 된다.
LA는 기존 20%보다 낮은 16%가 배정됐으며, 1인당 물 사용량이 많은 베벌리힐스는 기존 35%보다 1% 높은 36%의 절수 비율이 할당됐다. 뉴포트비치의 경우 35%에서 32%로 하향 조정됐다. 1인당 물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비치, 샌프란시스코, 산타크루즈는 가장 낮은 8%의 절수 비율이 할당됐다.
한편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절수 할당 비율을 어기는 도시에 대해서는 하루에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은 5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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