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등 북가주 일식당들도 거액 보상요구 편지 받아
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빈발해 온 가운데 올 초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빈발했던 한인 일식당 생선명칭 표기와 관련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위협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롱비치 소재 한 로펌이 올 1월부터 남가주 내 한인 일식당 50곳 이상에 생선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시로 마구로)로 잘못 표기했다며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위협을 가하고 거액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최근 북가주 지역에서도 한인 일식당 여러 곳이 비슷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14일 동종업계 지인으로부터 ‘에스콜라가 아닌 화이트 튜나로 속여 팔았다’며 20만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한 로펌으로부터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보상을 요구한 변호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시식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이 로펌은 지난 1월9일을 전후해 롱비치와 가든그로브, 팜스프링스, 애나하임 등 남가주 곳곳의 일식당에 생선 이름을 본래 명칭인 ‘에스콜라’가 아닌 ‘화이트 튜나’로 속여 팔았다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내 소비자 보호법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로펌이 보낸 편지에는 한 고객이 지난해 10월 롱비치 K스시를 포함한 일식당들을 찾아 화이트 튜나를 주문했으나 생선이 이름과는 달리 에스콜라로 밝혀졌다며 플로리다의 한 연구소에 성분조사를 의뢰해 받은 결과 보고서까지 동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펌은 결국 이 고객이 잘못된 생선을 먹은 셈이라며 지난 3년간 다른 고객들이 입은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시 정식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있고, 업소 당 8만~20만달러 상당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인운영 업소 2곳 이상을 대상으로 이미 3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생선인 ‘이즈미 타이’도 통상 일식당에서 줄여서 ‘타이’로 사용하는데 이같은 표기를 피하고 캘리포니아롤 등에 가짜 게살(imitation crab)이 들어가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소비자 보호법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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