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바시장 반응
▶ 4~5년 만에 처음 “의외” 노동법 위반 조사‘덜미’
16일 주 보험국이 발표한 보험사기 개요도
유명 청바지 브랜드를 납품해 온 대규모 한인 봉제업체 업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혐의로 체포된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 업계에서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 놀라면서도 예견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업계는 주보험국(CDI)과 노동청이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을 강화한 사실에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인 봉제업체들이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세금탈세,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안전 관련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았으나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은 흔치 않았기 때문.
한인봉제협회 이정수 회장은 “현재 봉제업체는 불경기 여파로 종업원이 많아야 40~50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등은 적어도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가능하다. 이 정도 규모의 사기 단속은 4~5년 만에 벌어진 것으로 의외”라고 말했다.
특히 자바시장 업주들은 지난해 9월 자바시장 자금세탁 관련 현금단속 여파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강화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 당국은 한인 업주 김씨와 최씨 등을 체포한 것은 지난 7년여 걸친 장기간의 수사 결과일 뿐 별다른 배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CDI는 김성현씨가 운영하던 봉제업체 M사를 2007년 7월 노동법과 관련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2012년 1월 이후에는 EDD 등과 합동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등을 집중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DI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CPA 김재영씨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 규모와 급여 명세서 액수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고용인원이 600명일 정도로 대형 봉제공장을 운영했지만 서류상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종업원 명단을 신고한 것.
김씨 등은 보험사 3곳 이상에 신고한 종업원 상해보험 내용과 EDD에 제출한 종업원 기록이 다른 점, 일부 종업원들의 노동법 위반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CDI 측의 설명이다. 한 한인 봉제업주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업주는 “두 사람이 종업원 600명을 고용했다는 CDI 말은 사실이고 동업자 2명도 더 존재한다. 두 사람 업체의 노동법 위반 및 편법운영 사례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CDI는 가장 액수가 많은 70만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김성현씨의 경우, 1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28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씨는 최고 15년형, CPA 김씨는 22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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