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수행비서 소환조사 하루 만에 압수수색 전격 집행
▶ 비밀장부 존재 여부에 관심…이르면 금주부터 ‘키맨’ 줄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15일 오후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핵심 물증을 확보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팀은 이날 서울 답십리동의 경남기업 본사와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 등 사건 관련자 11명의 자택을 비롯해 총 1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이 경남기업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인 셈인데 1차 때와 달라진 것은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사정권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 인사를 교두보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혀줄 수사단서와 물증을 찾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압수수색 시점이다.
수사팀은 전날 성 전 회장이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이모(4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신분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는 수행비서로 일해왔다.
수사팀이 이씨로부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뒤 추가 물증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집행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받고서 바로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날 오전 영장을 집행하는 통상의 공식과는 다른 행보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무언가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이달 13일 출범 후 사흘간 성 전 회장이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는 250억여원 가운데 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전도금) 32억여원의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집중해왔다.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전도금 특성상 회계 조작을 통해 손쉽게 비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경남기업 재무 담당 임원인 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6월 전도금 32억원 가운데 1억원을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이 윤씨를 시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1억원을 갖다줬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과 부합한다.
이런 점으로 미뤄 이씨 소환조사를 통해 전도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밀장부나 회계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 가운데 이미 첫 수사대상을 선정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단서가 비교적 충분하고 돈 배달자가 특정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수사팀의 첫 타깃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묘하게도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시점과도 겹친다.
수사팀은 압수물 가운데 수사단서나 물증이 될 만한 것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속전속결식 수사 기조에 비춰 머지않은 시점에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검찰에 줄줄이 불려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물 성격에 따라 애초 성완종 리스트에 없던 의외의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양 갈래다. 한쪽은 금품 로비 의혹, 한쪽은 경남기업 비리다. 결국에는 두 갈래가 연결되지 않겠냐"면서 사실상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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