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주민들 규정 몰라 “차 사라져 도난신고” 주민 위헌소송 제기
한 지점에 72시간 이상 거리 주차한 차량을 견인해 강제 압류하는 LA 시의 ‘72시간 주차단속 규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주민은 이 규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해, LA 시의 ‘72시간 주차단속 규정’이 연방 법원의 심판대에까지 올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달 31일 ‘72시간 주차단속 규정’ 위반으로 차량을 견인당한 후 LA시 정부를 상대로 이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LA 주민 데이빗 삭스만 변호사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월6일 차를 소텔의 자신의 집 앞 거리에 주차한 후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떠났다가 4일 만에 돌아온 삭스만 변호사는 주차해 뒀던 차가 사라져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차가 견인돼 강제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견인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벌금 68달러와 압류비용 274달러20센트를 내고서야 차를 되찾으면서 그는 자신이 LA시에 ‘72시간 주차단속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72시간 주차단속 규정’은 거리의 차량이 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72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견인해 강제 압류한다는 LA시의 주차단속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부분의 LA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알리는 표지판조차 없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삭스만 변호사의 주장.
삭스만 변호사는 차량을 되찾은 후 시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연방 법원에 LA 시와 시 교통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삭스만 변호사는 소장에서 표지판을 세워 주차시간 제한 규정을 알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차량을 견인해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벌금과 압류비용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LA시 검찰은 삭스만 변호사가 제기한 주장은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이 주차단속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72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삭스만의 이해를 침해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삭스만 변호사는 2014년 한해에만 이 규정을 알지 못해 차량을 강제 압류당한 LA 주민이 4,539명에 달한다며, 시 정부가 관련 규정을 알리지도 않은 채 수백달러의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7일 첫 심리가 열리는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삭스만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LA시는 최소한 15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압류비용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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