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 하급심에 성폭행 전과자의 전자발찌 착용지침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은 두 차례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 토리 데일그래디(36)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에 청문회를 거쳐 전자발찌 착용지침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으로 지난 1996년, 2005년 성폭행으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그래디는 2013년부터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찼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은 위성 항법장치(GPS)를 활용한 전자발찌를 통해 성폭행 전과자 600명의 소재와 행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들을 감시하는 요원들은 GPS 기지국 시설유지를 위해 해당 전과자의 집을 급습하기도 한다. 또 전자발찌를 늘 착용한 상태로 매일 충전해야 한다는 주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를 찬 전과자들은 하루 4∼6시간씩 꼼짝없이 벽에 부착된 콘센트 옆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래디는 이러한 전자발찌 착용지침이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며 연방 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을 뼈대로 한수정헌법 4조는 정부의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해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행 전과자의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전자발찌와 같은 첨단장치를 통해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이 해당 전과자의 인권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자 일간지 USA투데이는 GPS를 탑재한 전과자 감시프로그램 자체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중에서 지난 10년간 40개 주 이상이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법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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