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상의·총영사관, 내달 3일 세미나 개최 복수국적 이탈 등 설명
모호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A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 단체들이 LA 총영사관과 함께 공동 대처에 나선다.
30일 LA 한인회는 오는 4월3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LA 한인상의 및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국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A 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한인회를 방문하시는 한인들 가운데 손자들의 복수국적 여부와 국적이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한인단체 및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공동 주최로 참여한 상공회의소 측도 협회 소속 이사 자녀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이어지면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적이탈의 계몽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자녀들의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는 이유로 아이가 미 시민권자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병역문제로 인해 미주 지역 아이들에게 특혜가 돌아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 단체들과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는 물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국적이탈 필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서는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 남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이탈 시기와 서류준비를 가능한 서둘러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영사는 “미국 내 복수국적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이라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모의 2세 자녀의 국적이탈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적이탈 신고의 절차와 필요시 모든 서류와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날 국적법 이외에도 한인 노년층 사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복수국적 취득과 관련한 내용 등 향후 한인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한국 내 다양한 복지혜택 및 관련 법규에 대해 한인 단체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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