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젊은 변호사와 볼드윈팍 매뉴엘 로자노 시장이 정보공개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주민이 정치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30일 LA타임스는 한인 폴 국 변호사와 로자노 시장의 갈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 두 사람이 해를 넘겨 지속하고 있는 갈등이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드윈팍에 거주하는 국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복싱클럽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중단되자 시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정보 공개 요청이 거부당하자 국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문제뿐 아니라 시장과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했을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로자노 시장을 “돈세탁꾼”이라고 비난했고, 급기야는 로자노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액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자, 로자노 시장은 국씨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해,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법원은 로자노 시장이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국씨에게 로자노 시장에 대한 접근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7일 열린 소액배상 소송에서 국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신문은 법적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국씨의 행동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을 괴롭히는 ‘훼방꾼’(gadfly)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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