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들 “음원 30여곡 불과… 거액 합의금 요구”공신력 의문 주장
▶ 엘로힘 측“적법”맞서
30일 LA 한인회관에서 김남권(왼쪽 두 번째) 라데팡스 대표 등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음원 저작권 소송 공동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일부 한국 작곡가들의 음원 저작권 판권을 미국에서 대행하고 있다며 한인 운영 노래방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한인 노래방 업계가 공신력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음원 저작권 관련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이와 관련 소송 당사자인 ‘엘로힘 EPF’(이하 엘로힘·본보 2014년 4월4일·7월19일자 보도) 측이 저작권 소송을 내세워며 영세 노래방 업체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엘로힘 측은 음원 저작권 사용료 요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인 노래방 업소 7곳의 업주들은 30일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한인타운 내 13개 노래방 등을 상대로 음원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엘로힘 측 요구사항들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된 이같은 소송에 대해 한인 노래방 업체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엘로힘 측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3,800여개의 곡 가운데 실제로 저작권 대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한인 영세 업소들을 돌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권 라데팡스 대표는 “엘로힘 측이 3,500여곡의 음원 저작권을 대행한다지만 우리는 37~38곡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엘로힘 측은 영세 업체들에게 합의금 1~3만달러, 매달 음원 사용료 400~5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저작권협회의 음원 45만곡을 대행하는 S캡, BMI사가 업소에 부과하는 저작권(매달 70~80달러)보다 매우 높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슈라인 노래방의 그레이스 배 대표는 “엘로힘 측이 대행한다는 한국의 음원 저작권 업체 주소지 5곳을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1곳만 소재가 파악됐다”며 “한국의 엘로힘 코리아라는 곳도 대표가 자신은 (이번 소송에) 상관없다고 말했다”며 엘로임 측의 공신력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인 업주들은 지난 3월 초 엘로힘 측과 중재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은 실패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영세 업주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로힘 측의 차종연 대표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저작권 소송은 한국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한국 가요 음원 31곡을 미국 저작권에 등록했고, 현재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이 중 21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차종연 대표는 “한인 업소들과 합의할 수 있는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지난 3년 동안 저작권 사용료 소급액과 매달 음원 사용료로 노래방 기계 1대당 60달러”라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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